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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세계약 가계약금 반환여부 총정리(매매계약 포함)

by Gold minu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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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전세/월세 계약에서 많이 등장하는 가계약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구하러 다니시다보면 유독 마음에 쏙드는 집이 있어 찜해두고 싶으실때 많으실겁니다.
중개인은 일단 다른사람에게 뺏길지 모르니 가계약금을 넣자라고 해서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선지불하신 경험이 있으실겁니다.
계약서를 쓰기전에 먼저 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우선권리는 확보하는것이죠

.
본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먼저 문자양식으로 계약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내용을 주고 받고,

 협의된 날짜에 만나서 본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본계약서를 쓸때는 보통 매매/전세가격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계약은 이런식으로 진행이되지만 현장에서 집을 보다가 마음에 들어서 바로 계약서를 작성할수 없기때문에

 매매/전세가격의 1%~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불하는것 입니다.

 

 

 

 

 

◎ 가계약금 ? ◎

 

여기서 먼저 알아둬야할것은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계약금" 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계계약금과 계약금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가계약금은 "계약금중 일부"를 뜻하는 은어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계약의 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고받고 가계약금 1%를 입금했다는것은 계약금중 일부를 입금한 것으로 계약금을 입금한 효과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문자계약 내용에는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자는 지급한 계약금 OOO만원을 기준으로 임대인은 배액을 배상하고 임차인은 포기하기로 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가계약에 따른 매매/전세 계약이 성립되었는지는 계약서를 쓰고 안쓰고에 따라 정해지는것이 아닙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가 합치했냐 안했냐를 보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매매계약 or 전세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 가계약금 반환 여부 ◎

 

 

그렇다고해서 가계약금을 무조건 못돌려 받는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보기때문에 반환받을수 없지만 

가능한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① 특약을 맺은경우
전세계약을 하려고 집을 보러 다니다보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계약을 하기위해서

 대출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은행에가서 심사를 받고 그러면 물건을 놓치는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계약금중 일부를 입금시키고, 그후에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받는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대출심사에서 부적격이 되버리면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특약에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안나오는경우 

계약은 무효로하고 계약금중 일부 OOO만원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사례뿐만아니라 다른 이유로 계약의 해지사유가 될만한것이 있으면

 협의를 통해서 특약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② 협의를 통해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해지하는경우에는 계약금중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보러 다니시다가 마음에 드셔서 넣는

 가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금중 일부로써 입금과 동시에

계약이 체결된것으로 보며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흔히 사용하는 가계약금(계약금중 일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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