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내용증명 작성방법!!(우체국,발송방법)

by Gold minu 2023. 11. 10.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업무를 하다보면 내용증명을 작성할 일이 종종생기곤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에서도 발생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에서도 발생합니다.

최근에 내용증명에 관한 문의를 받아 궁금해하실분들이 많을것같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 내용증명이란? ◎

 

 

내용증명이란 소송으로 가기전 마지막으로 하는 의사표현을 하기위한 내용입니다.
작성내용은 법적 효력은 없으며, 상대방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할것이다 라고 
통보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다.


살다보면 여러가지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할수 있는데, 민사분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것이 내용증명입니다
.


작성하실때는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합니다.
관련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세밀하게 작성하는게 좋으며, 현재의 피해상황 뿐만아니라 이행이 되지않아 추후에 발생할 손해까지도 세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송으로 가기전 마지막 통보이기 때문에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

 

내용증명의 작성방법은 지켜야하는 서식이 따로 있는건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가야할 몇가지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1. 수신인의 이름,주민번호,주소 (인적사항)


2. 발신인의 이름,주민번호,주소 (인적사항)


3. 제목 : ex)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청구


4. 관련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5. 보내는 날짜와 이름을 기명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 발송방법 ◎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내용증명창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3부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부는 본인 , 1부는 상대방,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일로부터 3년간 보관됩니다.

다른방법으로는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 내용증명을 발송할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으로 들어가셔서 순서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없고, 의사표시를 위한것이라고 말씀드린것과 같이

 발신인이 발신을 해도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반송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수취거부반송증거를 주는데

 이 증거는 나중에 소송에서 내용증명을 보냈었다는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살면서 가급적이면 한번도 작성 안하고 살면 좋겠지만 필요에 의한경우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으로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