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HUG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로 계약을 하고 , 계약이 만료되었을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전세사기,역전세 등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안좋은 뉴스들이 연일 보도되어 공포감이 생길법도 합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 세입자들의 불안감을 더 커저만가고 있습니다.
이런한 사고를 방지하기위한 보험이 HUG 전세보증보험 입니다.
과거에는 필요에 의하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으나, 이제는 필수로 알아보셔야할 보험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HUG와 SGI보증이 있는데 오늘은 HU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험 ◎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1.임대차를 계약하고 계약이 해지 되었을때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2.임차한 주택이 경매or공매로 넘어가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을 대신하여 HUG로 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보험입니다.
◎ HUG 전세보증금 가입 조건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의 한도는 수도권 7억원 ,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입니다.
신청하실수 있는 기간은 신규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하려는 주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하고, 담보인정비율은 90%를 초과하지 않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담보인정비율이란 전세 보증금과 주택의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을 뜻합니다.
이제 가입신청을 위해서 체크해야할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상 갑구에 보증발급일 기준으로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합니다.
권리침해사항이란 가등기,가처분,가압류,압류,경매등이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것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이여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 기간은 최소 1년이상이여야 합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 이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날인 필요/갱신은 X)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3. 건축물대장 : 건축물 대장상 아파트 이외의 주택의 경우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4. 기타 확인사항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확인하였을때 다른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이 된 경우 말소하거나 이전하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공사의 보증금지대상이 아니여야 합니다.
◎ 보증보험료 계산법 ◎
보증보험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기간/365
(신청하시면서 보증공사에 문의하시면 더 빠르게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첫째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여기선 대상이 되는 주택이나 조건등을 보고 허가가 되면
직접 공사에 방문하시거나 모바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후 몇일간의 심사를 통하고 발급되게됩니다.
◎ 신청시 제출 서류 ◎
1.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것)
3.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확인 서류 ( 통상적으로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하거나 부동산에서 잔금영수증으로 합니다.)
4.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5. 전입세대열람내역 (단독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내역 발급 / 전입자 성명이 보이게끔 발급 )
기본적으로 제출하셔야하는 서류이고 개별적으로 공사에서 더 필요로 하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HUG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정보는 파악해두고, 가급적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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