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 낙찰받은 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경매를 낙찰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하지? 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꽤 많을것 같은데요.
낙찰을 받기전 계획을 세우겠죠? 아파트인경우 현재 내가 살고있는 전/월세 집의 보증금을 빼서 지불할수있는지
아니면 다른 전/월세 세입자를 맞춰서 잔금을 할수있는지 햇갈리시는분들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매를 접할수 있는 유튜브에서도 물건을 고르는법이나 임장, 디벨롭에 관한 설명은 많지만
그래서 그물건을 낙찰받으면 내가 어떤 액션을 바로 취해야하는지는 정작 설명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매각기일(낙찰일)로부터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경우 10%의 입찰보증금은 법원이 먹튀합니다.
흠... 이런일이 없을것 같죠? 1년 기준으로 법원이 회수한 입찰보증금은 최소 몇백억에서 몇천억의 금액입니다.
유튜브에서 분명 경락잔금대출 많이 나온다고했는데...
그래서 일단 낙찰받고 법원에서 이모님들이 나눠주는 명함에 전화 돌려보면 가능할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경매라고해서 일반대출과 엄청 큰차이가 있는것도 아니라 낙찰받은후 입찰보증금을 회수당하곤 합니다.

◎ 대금 납부 기한 ◎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경매낙찰 이후 잔금납부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매각기일(낙찰일)로 부터 약 45일 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낙찰일 ( 매각기일 ) ※
↓ 7일 소요
※ 매각허가 불허가 결정 ※
↓ 7일 소요
※ 매각허가 불허가 확정 ※
↓ 약 1일~3일 소요
※ 대금 납부 통지서 발송 ※
↓ 약 30일 소요
※ 대금 납부 기한 ※
위 과정을 통하여 낙찰일로 부터 대금납부하는 기한이 정해지게 됩니다.
매각허가 불허가 결정은 본 경매로 인한 부동산 매각을 허가 할것인가 말것인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각허가 불허가 확정은 위 결정후 다시 7일의 시간을 두고 매각 허가 불허가에 대해
이해관계인등의 항고기간이 1주일 주어지게됩니다
.
이기간이 지나면 매각허가 불허가 확정선고를 하게됩니다.
매각허가 불허가 결정이 확정 나면 최고가 매수인(낙찰자)에게 대금납부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후 약 30일간의 기간동안 대금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시간을 고려하였을때 낙찰일로부터 약 45일정도의 기간이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이기간동안 낙찰대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대금 납부 방법 ◎
대금납부방법은 간단합니다.
대금지급기한통지서,매각대금,신분증,도장을 들고 법원으로 갑니다.
① 법원 경매계에서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발급받아 → ② 명령서를 들고 법원내의 은행에서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작성 후 대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③ 법원 경매계에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작성하여 접수인을 받으면 대금완납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참고로 소유권 이전등기와 별개로 경매로 물건을 취득하시는 경우, 대금완납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다안좋다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경매물건을 검색하다보면 실감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매수하려는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으니 이참에 경매공부 열심히하셔서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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