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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임대차중 만기전 퇴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by Gold minu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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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들 햇갈려하시는 임대차중 만기전 퇴실하는경우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만기가 도래하기전에 퇴실을 하려는경우 중개수수료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분쟁이 종종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새로 들어갈 집의 만기일이 다르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는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고있는집의 계약 만기 2~3달 전부터 이사갈집을 알아보고 만기전에 퇴실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임대인분이 본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도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수수료를 내고 가는게 맞구나 하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

 

임대인과 세입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선 본인이 살만큼 살고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퇴실을 하는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내야한다..? 좀 억울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를 부담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어차피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수수료인데 임차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게 

부당하게 느껴지실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선 현재 임차인만 임차인이 아닙니다.

 이분이 나가면 다른분이 들어오고, 계속 임대차를 둘 예정이시라면
보통 많은경우의 세입자 분들이 만기전에 퇴실하는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우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만기전 퇴실에 수수료까지 못낸다고 하면 보증금을 만기때까지 안돌려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은 임차인으로 인하여 중개수수료를 내는건 부당하고, 

만기를 채우지못한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될것입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에 "만기전에 퇴실하는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라는 문구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만약 세입자가 만기 3개월 미만으로 남은 상태에서 퇴실을 한다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계약종료 3개월 미만은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종료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선 이러한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분쟁이 자주 일어나게됩니다.


부동산이라는게 모든것이 협의로 가능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협의를 통하여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 계약갱신청구, 묵시적갱신중 만기전 퇴실 ◎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를하여 연장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퇴실을 요구하여도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유는 정상적으로 최초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고, 

어차피 임대인은 다른 제 3자와 임대차계약을 하게되면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만기전 중도 퇴실을 한다고 하여 임대인의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려웠지만 결론은 계약 갱신이 된경우엔 임차인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게 원칙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실무에서 굉장히 빈번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계약 당시 특약을 이용하시는게 가장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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