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간 증여세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집값이 폭등함에 따라 상속세보다 증여세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보통 증여의 경우 부부,형제(자매),자녀,미성년자녀,사위,며느리 로 볼수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세율이 어떻게 다르고, 면제한도를 토대로
다양한 유형에 따라 납부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 증여세란 ? ◎
증여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런점에선 상속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2019년 세법개정으로 가족간의 계좌이체도 증여로 간주합니다.
원칙은 부모자식,부부사이등 에도 계좌거래에서 증여가 아니라는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모두 증여세로 간주합니다.
◎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은 증여된 현금 or 현물 자간의 규모를 말하며, 그 금액에 따라서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결정됩니다.
1억원 이하는 10% / 5억원 이하는 20% / 10억원 이하는 30% / 30억원 이하는 40% / 30억원 초과는 50%로
증여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5억원 이하부터 누진공제액은 차등 적용됩니다.
◎ 증여세 면제한도 ◎
우선 면제한도는 총 10년간 합산한 총액이 한도액 이내라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간의 증여는 6억 / 직계 존비속은 5천만원 / 친족 1천만원 의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부가 10년간 6억을 주고 10년뒤 6억을 준다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가족관계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배우자는 부부간의 증여를 말하는것입니다.
직계존비속은 조부모/부모/자녀/손자는 5천만원까지 면제입니다.(단, 손자 증여세의 경우 부모님 세대를 생략하고 바로 조부모에게 받는것임으로 세대생략할증 30%가 붙습니다.)
기타 친족에 해당되는 형제/사위/며느리는 1천만원까지 면제입니다.
면제 한도는 주체가 받는 개인이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셔야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첫째. 증여세는 10년간 면제한도 이내로만 받는다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둘째. 세금은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합산되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한다면 세대생략할증 30% 추가로 붙습니다.
넷째.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가족간의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략적인 부분만 어느정도 파악하시고, 자세한부부은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증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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