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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방법!!(전세 근저당권 확인)

by Gold minu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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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를 구하실때 가장 기본적인것이지만 많이들 햇갈려하시는 등기부등본 보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중 월세는 비교적 보증금이 낮은편이라 위험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전세의 경우에는 선순위 융자가 얼만큼 있는지 체크하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체크해주겠지만 반드시 계약서 작성 당일에 발부한 등기부등본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등의 정보를 볼수있는 서류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과 같이 공식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건물에 대한정보 뿐만아니라 소유주가 누구인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은 얼마가 있는지 등을 볼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전, 계약서를 작성하러 나온사람이 소유주가 맞는지 선순위 근저당권은 얼마가 있는지 체크할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계약 전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선순위 저당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 등기부등본 보는법 ◎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표제부 ◀

 

표제부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등의 일번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시 계약을 체결하려는 부동산의 주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갑구 ◀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확인할수도 있고, 현재 유효상황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려는 계약에 맞게 발급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갑구에는 부동산의 최초 소유주부터 현재까지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전부 확인 할수 있으며, 마지막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현재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제한하는 조건이 명시될 수 있는데, 이는 가등기,압류,가압류,신탁등기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신탁등기가 되어있는경우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하면 현재의 소유주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을구 ◀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전세계약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을구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근저당권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근저당의 내용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으며, 아무것도 없는 경우 융자없는 깔끔한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값대비 근저당권이 얼마정도 있으면 위험한지에 관한내용은 앞에 올린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을 보실때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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