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해요.
재건축아파트에 관심이 많은분들이라면 한번씩은 들어보셨을 단어라고 생각이드는데요.
생각하시는것만큼 어렵고 복잡한 제도는 아니니까 하나씩 공부해봐요~!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의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매매등의 소유권 및 지상권 이전등을 설정하는
계약을 하거나, 변경하고자할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최대 5년 이내에서 지정을 연장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여의도의 경우 22년 4월 26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번에 23년 4월 26일에 1년 더 연장을 발표하였습니다.
◎ 허가구역내의 매매 ◎
허가구역으로 지정과 동시에 갭투자는 불가능해집니다.
그이유는 실제로 거주할 거주자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시 불법으로 간주,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2년이하의 징역 or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 해당 금액 부과)
무시무시하죠..
여의도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를 하실때에는 필수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신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받을당시 제출한 내용에 따라
실거주 2년!!!
하셔야 합니다.
◎ 의미 ◎
그럼 궁금한점.. 이거 왜하는거죠?
허가구역의 지정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는 의미로 지정되었지만,
여의도는 거래중단이 메인목적이 아니고 개발을 재대로 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있습니다.
투기꾼들이 진입할수 없음으로 재대로된 개발을 진행하려는 목적이 크죠.
물론 큰뜻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예정지가 주택 가격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수 있음으로 나라에서 규제를하는것 입니다.
여의도도 물론 재건축 호재가 많아 짐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상승 하는 모습일 보이고 있습니다.
◎ 허가신청방법 ◎
토지거래허가는 신청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필수로 필요한 필수서류는 토지거래허가신청서,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토지이용계획서,
임대차종료확인서(임대차있는경우),개인정보동의확인서(세대원전부) 입니다.
추가서식은 상황에 따라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식는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에는 실제로 거주할거며, 잔금예정일, 입주예정일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동의서 같은경우는 가족세대원이 전부다 작성하셔야합니다.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확인하려는 절차입니다.

이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별거없죠? 물론 매수하시려는분들에게는 정말 최악의 규제라고 생각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겁없이 급등하려는 가격을 누르는 효과도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죠?
여의도 재건축아파트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으니 궁금하신점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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