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을 취득할때 들어가는 세금중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취득할때 들어가는 세금으로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가 있습니다.
◎ 취득세 ◎
최근 높아진 금리와 전국적으로 침체된 주택시장 거래 정상화를 위해 현 정부는 많은 완화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 중과에 대한점이 많이 개편되고있는데요.
발표된 완화정책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수하는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2주택까지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취득세는 전 정부의 대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1가구 다주택자를 억제하기 위한 중과세율인데요
① 현재 적용되는 취득세
1주택자 : 주택가액에 따라 1~3% 적용
┕> 6억원 이하 1% / 6억~9억원 1~3% / 9억원 초과 3%
2주택자 : 조정지역 8% / 비조정지역 1~3%
3주택자 : 조정지역 12% / 비조정지역 8%
4주택 이상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모두 12%
법인의 주택취득 : 12%
② 현 정부가 준비한 취득세
위에서 말씀드렸듯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2주택까지 폐지하고,
3주택 이상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려고 한다.
1주택자 : 주택가액에 따라 1~3% 적용
2주택자 : 조정지역 8% → 1~3% 적용 / 비조정지역 1~3% 적용
3주택자 : 조정지역 12% → 6% 적용 / 비조정지역 8% → 4% 적용
4주택 이상 : 조정지역 12% → 6% 적용 / 비조정지역 12% → 6% 적용
법인의 주택취득 : 12% → 6%
(일시적 2주택자는 3년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경우 세율 1~3% 적용)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세법 개정안입니다..
수개월째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뉴스에 보니 야당에서 반대표를 행사하여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
무주택자들의 경우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1~3%를 주택가액에 따라 적용하게 되는데,
생애최초의 경우 매매대금이 1.5억 이하의 경우 100% 취득세 면제입니다.
3~4억의 경우 50% 감면됩니다.
◎ 취득세의 납부기간 ◎
취득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매매 or 증여 등의 사유로 취득하게 되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건물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 취득세 납부 기준일 ◎
주택을 취득한 날은 부동산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입니다.
간혹가다가 계약서의 잔금일보다 실제 잔금지급일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잔금일로 계산하시면 가산세를 부과하셔야합니다.
반드시 계약서상의 잔금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취득세 계산공식 ◎
취득세 = 과세표준액(취득가액) x 취득세율
계산공식은 간단합니다. 내가 주택을 취득했을 당시금액에 취득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단,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서 시가표준액이 더큰경우엔 사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취득세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세에 비해서 간단한편이라 세무사님을 통하지않고 해결하실수 있으실겁니다.
부동산 세금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법입니다.
또한 자주 변경되니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셔서 절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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