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전세전대차차이점1 주택 전전세,전대차 계약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전세와 전대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하게 깔세라고도 표현하는경우도 많은데 전전세와 전대차는 분명하게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그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 전전세 ◎ 전세입자란 전세에 임차인과 동인한 뜻이며,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주택)을 제공받아 일정기간 계약에 따라 그것에 머무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아파트 전세금을 주고 아파트에 거주중인 사람이 전세입자입니다. 전세를 살아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세입자의 유형은 크게 2가지입니다. 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 보통 많은경우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는 세입자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는 후순위 권리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2023. 10.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