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만기전이사1 임대차중 만기전 퇴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들 햇갈려하시는 임대차중 만기전 퇴실하는경우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만기가 도래하기전에 퇴실을 하려는경우 중개수수료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분쟁이 종종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새로 들어갈 집의 만기일이 다르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는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고있는집의 계약 만기 2~3달 전부터 이사갈집을 알아보고 만기전에 퇴실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임대인분이 본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도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수수료를 내고 가는게 맞구나 하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 임대인과 세입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선 본인이 살만큼 살고 만기가 얼마 남.. 2023. 9.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