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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부동산 재건축

여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by Gold minu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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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의도 재건축아파트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 재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의도는 총 16개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들은 추후 재건축을 통하여 높은 가치를 상승시킬수있는 잠재력을 품고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50년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높은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토지의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을 제한하기 위해 투기가 아닌 실제 거주목적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매수를 할수있는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실시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재건축 단계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격 폭등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드시 실제 거주할 사람만 구청에서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여의도는 2021년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올 2024년 4월 26일 기한이 도래하였으나, 2025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올해도 4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되었으며 이 제도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면 일시적으로 여의도 아파트 전체가 일시적으로 금액이 오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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