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의도 대장아파트인 서울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서울아파트 ◎
세대수 : 총192세대
사용승인일 : 1976년9월18일
용도 : 상업지역
평형 : 50평 / 69평
대지지분 : 50평 - 24 / 69평 - 34.5
서울아파트는 300가구 이하이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이 진행됩니다.
◎ 서울아파트 입지 및 장점 ◎
서울아파트의 입지는 두말하면 입 아플정도로 딱봐도 장점들이 보입니다.
현재도 한강뷰가 가능한 집이나, 재건축시 영구적인 파노라마 한강뷰를 볼수있습니다.
또한 여의나루 한강공원이 도보 1분도 안걸리는 위치에 있으며, 여의나루역 5호선 역시 1분도 안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더현대 서울에서는 걸어서 5분도 안걸리는 위치에 있으며, 생활반경 인프라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또한 여의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셔야합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가장 고질적인 단점인 주차가 편리합니다.
서울아파트는 여의도에서 유일한 지정주차로써 실거주의 편리함도 있습니다.
◎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 ◎
여의도 내의 다른 재건축 아파트는 도정법을 따르고, 서울아파트만 건축법을 따라서 재건축을 진행하게되는데요.
그럼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① 임대주택 설치의무 x
많은 재건축 단지들은 기부채납와, 임대주택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로써 최대용적률등이 많이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아파트의 경우 임대주택을 설치할 의무가 없고,
전부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의 물량으로 채울수 있습니다.
② 1번의 내용을 더해서 도정법상의 소형평형의무 비율 , 개발이익 환수등
재건축에 관련한 많은 규제들에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도정법상 재건축 아파트보다 훨씬더 높은 사업성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③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은 소유자와 시행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즉, 집주인들 모두가 사업자라고 볼수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던지, 안전진단, 조합설립등
기존의 도정법상 재건축사업의 절차들을모두 생략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재건축이 빠르냐? 그건 아닙니다.
소유자들이 모두 사업자가 됨으로 소유자 100%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건축은 아직 선례가 많지 않아 쉽지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업성과 영구한강뷰,초역세권등의 입지적 가치로 강남에 대적할만한 높은 금액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 실거래가 ◎
최근 거래는 50평이 6월달에 40억에 계약이 되었으며,
바로 다음달인 7월달에 7억이 오른금액인 47억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는 50억에 매물이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가능한 물건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워낙 좋은 입지에 사업성을 갖고있는 미래가치있는 아파트이다보니 물건이 쉽게 나오진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의도에서 가장 고가의 아파트이며 가장 좋은 사업성을 품고있는 서울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못드린 설명이 너무 많습니다.
여의도 재건축아파트 전문 부동산입니다.
매수,매물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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