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선순위융자1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의 전세계약시 주의사항!!(매매계약,융자있는집 전세) 안녕하세요 . 오늘은 전세계약시 을구에 저당권(융자) 있는 집을 계약할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서울기준 아파트 시세를보면 평균 10억원정도의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있습니다. 즉, 아파트살때 집담보대출을 받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담보대출을 실행해 집을 매수하고, 실거주하다가 전세를 주고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경우 새로 들어갈 세입자는 융자있는 집에 전세계약을 하게되겠죠? 요즘 전세계약의 대부분이 이런형식이기때문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많은 집들에 저당권이 잡혀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등기부등본 을구에 저당권이 있는 집의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의 전세계약 ◎ 부동산 전세를 구할때 부동산을 통하여 집을보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까지 .. 2023. 10.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