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임차권등기명령 & 해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 2년전 전세난으로 인한 높은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요즘 수많은 사고 소식들이 들립니다.
은행권의 기준금리등이 높아지면서 이런현상이 지속될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준금리가 높아 짐에따라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고,
그러다보니 2년전의 금액으로 전세를 다시 맞추기 어려운상황입니다.
예를들어 2년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9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당시엔 9억이라는 금액이 일반적인 금액이였겠죠.
하지만 지금 시세는 약 6억원 정도로 떨어진상황.
전세대출에 대한 부담으로 예전처럼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6억에 전세를 맞추고 3억을 구해와 임차인을 내보내야하는데
요즘은 6억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 힘든상황이다보니,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는 전세만기일이 지나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들을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임차를 한 목적물에 담보채무가 잡혀있다고 한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갈집을 구할수도없고 그렇다고 보증금을 돌려받을수도 없고 참으로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할수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게되면 거주지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전집에 대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할수 있습니다.
설정방법은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 소재지에 있는 관할 법원에 등기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 주택의 인도및 주민등록을 마친날을 소명하는 서류등으로
법원에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면 추후엔 경매도 진행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의 경우엔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경우에 등기부에 이력이 남습니다. 임대인이 추후에 대출을 받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하하는경우
이러한 상황을 전부 파악 가능하기때문에 임대인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제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절대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시면 안됩니다.
보증금을 먼저 받고 해제 해야한다는것 잊으시면 안됩니다!!

해제방법은 간단합니다. 등기명령서를 신청했던 법원으로 가서 해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요즘들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분들이 정말 많아지고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계속 이런상황이 지속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부하셔서 슬기롭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시공사 선정 현명하게 하는 방법!!(여의도 한양아파트) (0) | 2023.08.01 |
---|---|
아파트 재건축 절차 총정리 요약!! (0) | 2023.07.31 |
양도소득세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면제조건은?! (0) | 2023.07.26 |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분양가 공급정보!! (0) | 2023.07.20 |
신탁방식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장단점!! (0) | 2023.07.19 |